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인 이 사건 재해대장에 관한 전산 상 수정 권한은 있다고 할것이나, 이 사건 재해대장의 작성명의인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이나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재해대장의 작성과 관계된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재해대장을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재해대장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직접 수정할 법적인 권한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재해대장을 수정할 법적인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변작”이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이미 작성된 전자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변경함으로써 시스템 설치ㆍ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등 참조), 이 때 ‘허위의 정보’라 함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복구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해대장을 변경할 권한을 있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해대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