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00:4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 숙소인 C 모텔 501호에서, 같은 날 00:07 경 주점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501호로 데려 다 준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어깨를 머리로 수 회 들이받고, 이어서 방 밖으로 나간 위 경찰관 E을 쫓아 나가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채 증 영상 캡 처 사진, 저장 CD 첨부)- 피의자 채 증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