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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7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22:4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27 세) 이 피고인에게 수회 귀가 하라고 권유하였음에도 F에게 “ 병신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F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발췌 등에 대한),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의 전과가 있다( 그 중 폭력 2회, 공갈 1회).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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