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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7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784』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5. 17: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별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21: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F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F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몸으로 밀고, 욕설을 하면서 물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현행범인 체포 당시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 5. 21:3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H(35 세) 등으로부터 업무 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땅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하퇴 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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