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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1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 18:30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601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TV( 시가 불상 )에 물 컵을 던져 위 TV의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TV 액정을 깨뜨리고, 객실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객실에 있던 휴지 통과 물건들을 복도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투숙 중인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숙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손괴 부위 및 발생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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