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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26 2016고정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과 B은 2015. 4. 30. 2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1 층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다 지나가던 손님이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B은 물병과 물 컵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은 그 손님의 팔을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고, 종업원들이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물병과 물 컵을 집어던지고 B은 물병과 물 컵을 집어 던지고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에 팽개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이 위와 같이 집어던진 의자에 맞은 피해자 F(40 세) 이 의자를 들어 피고인 A의 등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B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분석), 수사보고 (CCTV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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