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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178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경 인터넷 AION 게임 방명록에 “B”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C(29 세, 남 )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125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게임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판매할 게임 아이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1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경 및 2013. 8. 경 동 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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