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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고단3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7: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분성 사거리 방면에서 김해도 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3 세) 이 운전하는 G SU125V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 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쇼 바 교환 등 수리비 약 1,15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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