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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20 2017고단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부자연 스러 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람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서 B 포터 슈퍼 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계화면 창 북 리 계화면 사무소 앞 도로를 대창 사거리 쪽에서 창 남 마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 계화면 민의 날 행사’ 가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고, 그곳은 행사장 주변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행사관계자들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도로 상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며 정리 작업 중이 던 피해자 C(49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견 쇄 관절의 탈구’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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