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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4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8. 05:3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 328에 있는 분성 사거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중앙 치안 센터 방면에서 합성 초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하던 피해자 D(75 세) 이 운전하는 E VS125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압궤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신체 장해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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