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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23: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승객 2명을 태운 뒤 위 사거리 부곡동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보행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F 호텔 쪽에서 E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 여, 64세) 의 허리 부위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 택시 공제조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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