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1:10 경부터 23:15 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다가 D 등의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2회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분석 결과, 동영상 캡 처 사진 2부 포함)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2회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