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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8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2세)가 자신에게 “몇 살이냐. 어른에게 그러면 안되지.”라고 초면에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사안으로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실제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뒤늦게나마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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