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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1 2016가단22723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0,046,638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원고 A은 피고 유한회사 송원종합조경(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4. 9. 18. 13:00경 익산시 F 소재 G 농장에서 예초기를 이용한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회사 소속 동료인 피고 E이 사용하던 예초기기의 작업봉이 순간적으로 튀어 올라 원고 A의 양쪽 종아리 부위로 날아가 회전칼날로 상해를 가하였다

(갑 제6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갑 제1호증). 책임의 성립 및 제한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예초기를 사용하는 작업자는 시동을 걸 때 작업봉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는 등으로 작업봉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예초기의 작업봉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시동을 걸다가 작업봉이 순간적으로 튀어 오르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는 예초기의 불량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E이 당시 사용했던 예초기는 기존에도 자신이 사용해 오던 것으로서 그동안 오작동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11호증 5면), 달리 피고 E이 사용했던 예초기가 고장이 났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설령 당시 사용된 예초기가 오작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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