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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3200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82. 9.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1. 8.경 협의이혼신청을 하였고, 2011. 12. 12. 이혼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9.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제1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B 일천 이백만 원을 A인데 갑는다(‘A에게 갚는다’의 오기로 보인다). C아파트 매매 구백만이 차이가 는 것 우리은행 대출 현금 이천만에서 삼백만은 부족한 것 2013년부터 매년 5월 5일 백만 원씩 갑는다(‘갚는다’의 오기로 보인다) 합계 일천 이백만 원 차용인 B 빌려준 사람 A 원고와 피고는 2011. 9.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제2현금보관증’이라 한다)도 작성하였다.

B 오백을 A인데 갑는다(‘A에게 갚는다’의 오기로 보인다). 11. 4.월달 5백 원 흔적 없이 쓴 돈 2013. 1. 5.부테(‘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매년 20만원씩 갑는다(‘갚는다’의 오기로 보인다) 우리은행 대출 현금 이천만에서 삼백만은 부족한 것 B A 2011. 9. 21. 이후로 돈 값는다는(‘갚는다는’의 오기로 보인다) 조건으로 절대 이유 달지 않는다.

만약 술 먹고 돈 애기(‘얘기’의 오기로 보인다)할 경우 현금보관증은 무효다.

A B 원고와 피고는 2011. 10.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각서 작년부터 600만은 2011. 3. 일천 오백만 D인데 주었다는 것은 거짓말 B이는 A인데 갑는다.

2013.부터 갑는다.

(‘B은 A에게 갚는다.’의 오기로 보인다) 2013년부터 일년에 일백만원씩 값는다(‘갚는다’의 오기로 보인다). B가 A에 OO준다(OO은 판독 불가하다) 합계 이천 일백만 원 2013년 1월 5일날 갑는다(‘갚는다’의 오기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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