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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9 2016가단55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2. 피고로부터 광주시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D 외 13 필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그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인 E은 7,500,000원을,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자인 F는 307,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E과 F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0907호로 위 7,500,000원 및 307,5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9. ‘원고는 E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9.부터 2013. 1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F에게 30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0.부터 2013. 1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3742호로 위 제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 2014. 8. 21. 피고로부터 “사건번호 2014나2023742 항소심에서 E, F에 원고 2억 5천 이상 승소시 피고는 원고에게 재판 제비용으로 일천 오백만 원을 승소 즉시 지불키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마.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2015. 4. 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E과 F가 대법원 2015다21318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9. 10. 그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0.경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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