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경 구리시 B에 있는 C 내에서 지인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굉장히 비싼 특수실이 있는데 이를 판매하면 돈이 마련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실은 사실상 국내에서 이를 구입하려는 사람을 찾기 어렵고, 수출업자나 관련 판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보관이나 폐기를 위한 비용이 소요되기만 할 뿐 이를 현금화 하여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역시 위 실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지인 F으로부터 받으면서 위 F에게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별다른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있는 편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