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9. 00:5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육회 1접 시, 소주 1 병, 콜라 1 병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4. 15:30 경 무렵 대구 중구 서 성로 10에 있는 계산 성당 휴게실에서, 성당 관리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잠시 휴게 실에 두고 간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국민카드( 카드번호 : J) 1 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의류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국민카드( 카드번호 : N) 1 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2.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황금 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운전 면허증 1 장과 신한 카드( 카드번호 : P) 1 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