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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4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6. 21.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북문 근처 복개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대구은행 단디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6. 말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G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1. 18:08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의복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위 대구은행 단디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21,6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로 동액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4, 1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 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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