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21 2021고정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의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배달 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부터 2020. 8. 23.까지 홀 서빙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ㆍ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