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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2 2016가단7255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들 및 D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거나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기인한 것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들 및 D의 강박행위가 있었다

거나 피고들의 기망행위 내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 제7, 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1 내지 11,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3. 30. 피고들에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횡령 기타 피의사실을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② 당시 E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들은 2015. 4. 10. “원고가 납품단가를 부풀려서 한국야쿠르트에 납품하고 주식회사 F으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36,000,000원을 횡령하였고, 2011. 12. 7.부터 2015. 2. 16.까지 E으로부터 영업비용 명목으로 134,590,000원을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던 점, ③ 원고와 고소인인 피고들은 2015. 4.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자필로 기명하고 날인한 점, ④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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