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계에서, F, G이 2015. 6. 11. 이 법원...
이유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
가. 갑 1~22의 각 기재와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참조)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서, 그 공탁금 중 1억 5,000만원의 정당한 출급청구권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관계서류를 만든 다음, 그것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집행권원(집행증서)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가 2013. 2. 22. 이 법원에서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지만, ① 이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②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ㆍ정지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8137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이 내세우는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