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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7나88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는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후 마쳐진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그 전에 말소되기만 하면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이를 문제 삼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원고측 공인중개사 F도 이 사건 가압류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설명하는 바람에, 이 사건 매매계약 위반의 책임이 없는 원고가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과 이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행위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그 발행 및 작성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동시이행의 사유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이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내용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 그 작성과정에서 생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되었다는 사정도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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