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067 (2010.12.17)
제목
매도인의 요청으로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없음
요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1세대 3주택자로 되었으며 1세대 3주택자로 된 기간이 불과 7일 정도임을 알 수 있으나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일반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단8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류XX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27.
판결선고
2012. 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5. 취득한 군포시 XX동 0000 XX아파트 000동 0000호를 2009. 11. 11. 양도한 후 위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 35%를 적용하여 2010. 5. 31. 양도소득세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세액 78,506,0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신고 후 무납부한 양도소득세 78,506,08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695,731원, 이상 합계 80,201,8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8. 31. 위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원고가 착오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주택(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한다)을 2009. 11. 11. 양도하기 직전인 2009. 10. 8. 수원시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한다)를, 2009. 11. 4. 같은 아파트 107동 1209호(이하 '이 사건 제3 주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2, 23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제l 주택을 양도할 당시 형식적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3 주택에 관하여 예정된 매매잔금 지급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기일은 각 2009. 11. 13.이었는데, 부동산중개인이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2009. 11. 3. 매매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면서, 당초 매매계약서를 찢고 잔금 지급기일을 2009. 11. 3.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9. 11.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원고가 실제로 매매잔금을 지급한 것은 2009. 11. 11. 이 사건 제1 주택에 관한 매매잔금을 그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후인 2009. 11. 13.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이 사건 제3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 이고, 이 사건 제2 주택을 취득한 지 한 달여 후에 이 사건 제1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3 주택을 취득한 날을 2009. 11. 3.로 보더라도, 그렇게 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제3 주택의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된 날이 7일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 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제3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 △△랜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황BB과 중개보조인 강HH의 중개로 매도인 이CC로부터 이 사건 제3 주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500만 원은 2009. 10. 8.에, 잔금 8,400만 원은 2009. 11. 13.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에 매도인 이CC 측은 잔금을 2009. 11. 3.에 지급받아야 할 사정이 생겨 위 중개인들에게 잔금지급기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위 중개인들이 관할관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내용을 보면, 중도금 지급일인 2009. 10. 8.보다 전인 2009. 9. 30. 이미 잔금지급일은 2009. 11. 3.로 변경・ 신고 되어 있었다.
(라) 2009. 11. 3. 원고, 이CC의 형 이DD, 위 중개인들, 법무사사무소 직원 한KK가 참석한 가운데 이DD는 잔금 8,400만 원을 위 중개인들로부터 교부받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는데, 당시 이DD는 위 중개인들이 원고에게 잔금을 대여하여 주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위 중개인들은 원고와 이CC 측에서 보관하고 있던 당초 매매계약서를 찢었고 그 자리에서 잔금지급기일이 2009. 11. 3.로 변경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원고 및 이DD에게 교부되었다.
(마) 2009. 11. 4. 이 사건 제3 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원고는 2009. 11. 11. 이 사건 제1 주택의 매매잔대금을 수령한 후 위 중개인들로부터 차용하였던 이 사건 제3 주택의 매매잔금을 교부하였다(원고는 당초 잔금 지급기일인 2009. 11. 13.이 아닌 2009. 11. 11.에 매도인 이CC나 그 대리인인 이DD가 아닌 중개인들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위 중개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자신이 매매계약서 잔금지급기일을 변경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바 있다.
(아) 원고는 위 중개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도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을 변경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다.
(자) 원고의 이 사건 소장에서도 "△△랜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2009. 11. 3. 원고에게 매도인이 다른 아파트를 계약해야 하는데 잔금지급기일을 며칠 당겨야 중개계약건을 성사시킬 수 있으니까 계약서를 수정하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잔금지급기일을 2009. 11. 3.로 수정해주었습니다"는 내용의 기재가있다.
(차) 원고가 위 중개인들을 상대로 사기죄, 문서손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처분 되었는데, 원고는 위 문서손괴 이하의 범죄에 관한 무혐의처분에 검찰항고를 할 때 위 중개인들이 잔금일자를 변경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주택의 잔금일자 보다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하여 변경된 매매계약서를 받아왔다고 주장하였다(갑 제18호증의 제10면).
(차) 원고가 제기한 위 검찰항고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증인 이DD의 증언 등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9. 9. 30. 이전에 위 중개인들을 통해 이CC 측과 매매계약의 잔금일자를 2009. 11. 3.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변경된 잔금지급기일인 2009. 11. 3. 이CC의 대리인인 이DD, 위 중개인들 등을 만나 위 중개인들로부터 차용한 매매잔금을 이DD에게 지급하고, 이DD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위임하였으며, 이CC 측과의 합의 하에 당초 매매계약서를 폐기하고 잔금지급기일을 2009. 11. 3.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09. 11.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제1 주택의 잔금지급일인 2009. 11. 11. 그 잔금을 지급받은 즉시 위 중 개인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와 이CC 사이의 이 사건 제3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의 대금청산일은 2009. 11. 3.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날이 이 사건 제3 주택의 취득일이고, 원고는 2009. 11. 11. 이 사건 제1 주택의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한 자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령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누11440 판결), 앞서 본 사실 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3 주택에 관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을 마리 지급하여 준 관계로 1세대 3주택자로 되었으며, 1세대 3주택자로로 된 기간이 불과 7일 정도임을 알 수 있으나,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 60%)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세율 35%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1세대 3주택자가 아닌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할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