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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3257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31,08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4.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2018. 2. 3. 23:45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함께 들어간 후, 그 무렵부터 2018. 2. 4. 01:06경까지 사이에, 피고 B은 여러 차례 손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하였고, 피고 C은 여러 차례 손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거나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2018. 2. 4. 01:0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 B이 밀쳐 바닥에 쓰러진 원고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 B은 욕설을 하며 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원고의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원고의 머리,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일어나 카운터로 가는 원고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원고의 뒤통수 부위,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원고의 엉덩이 부위, 가슴 부위, 머리 부위,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차거나 밟는 등으로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관전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 B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전화기, 마사지 크림과 유리컵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원고는 피고 C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피고 B에게 폭행을 당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 B의 위 2), 3)항 기재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피고 C은 바로 옆에 서서 보고만 있었고, 그 곳에 있던 종업원인 D이 “좀 말리세요”라고 하였음에도 피고 B의 계속되는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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