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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2121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5722 차용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총 34명(이하 ‘종전 사건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여금 5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5722), 법원은 2013. 1. 29.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총 27명(이하 ‘화해권고결정상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해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일부)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1. 피고들 원고들을 포함한 총 27명을 지칭함. 은 2013. 2. 28.까지 원고 피고를 지칭함. 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사건의 다른 피고들인 피고 O, P, Q, R, S, T, U과 연대하여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중 1억 원 지급에 관한 부분의 성격을 연대채무가 아닌 분할채무로 이해하고 피고에게 1인 당 3,703,703원(1억 원 / 27명)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피고는 위 1억 원 지급채무의 성격은 연대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분할채무 변제 수령을 거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1억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2. 28.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2013. 3. 31.까지 유예하되, 2013. 3. 31.까지 1억 원을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억 원 전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원고들을 제외한 화해권고결정상 피고에 대하여는 2013. 3. 1.부터 5억 원 전액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발송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4. 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5,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1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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