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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954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159725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2. "피고들은(이 사건 원고들을 지칭함)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를 지칭함)에게 890만 원과 이에 대한 2005.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 A에 대하여는 2005. 9. 24., 원고 C에 대하여는 2005. 8. 30. 각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 나. 2013. 10. 31. 기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은 27,129,1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가 2013. 10.경 피고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후 2013. 12.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2013. 12. 말까지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2.부터 매월 50만 원씩 6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모두 청산하고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가 피고에게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2013. 10.부터 2014. 8. 13.까지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 12. 초순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액을 감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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