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합자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인 D의 의뢰로 2012. 11. 21.부터 2013. 6. 7.까지 합자회사 C의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이자 합자회사 C의 출자지분 5억 원을 보유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되는 것에 동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 G가 2013. 4. 3. 피고인 및 합자회사 C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5020호로 사원변경등기말소 및 지분양도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보유한 합자회사 C의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청으로 강제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2013. 4. 3.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합500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신청 사건의 기일(2013. 4. 17.)에 출석하거나, 2013. 5. 31. 인용된 가처분 사건의 결정문을 2013. 6.초경에 읽어 보고 D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6. 7.경 실질적인 지분양도나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신청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보유 지분금 5억 원 중 1억 원을 H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지분양도계약서와 피고인은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에서 퇴사하고 보유 지분금 5억 원 중 1억 원을 H에게 양도하며, I은 유한책임사원 J과 K의 지분금 합계 482,500,000원을 양수하고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입사한다는 취지의 총사원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2013.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합자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변경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피고인의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와 보유지분 1억 원, J과 K의 보유지분 482,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