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1071
간첩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경찰관들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검찰 진술 및 법정 진술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1975. 9.경 반공법 위반의 점 및 1977. 1. 14.자 반공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심대상사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1975. 9.경 반공법 위반의 점 및 1977. 1. 14.자 반공법 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1975. 9.경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새우잡이를 하던 중 다른 선원들을 포섭할 목적으로 “이북은 모든 집을 기계로 지어 건축술이 발달했다. 식량은 물론 채소까지 배급을 주어 살기가 좋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북한을 찬양하여 그 활동을 이롭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977. 1. 14. 12:00경 L 소재 M여인숙 11호실에서 N 및 공동피고인 O에게 “이북은 전부 아파트이며 촌에도 기와집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여 그 활동을 이롭게 하였다.

나. 보강증거 유무 판단 (1) 피고인의 자백 원심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