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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8. 21:04경 서울 광진구 B건물 OOO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할 의사로, 위 주거지의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화장실 창문이 있는 외부 보일러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할 의사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구동시킨 후 화장실 창문에 갖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동영상 녹화버튼을 누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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