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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2 2013고정3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5. 22: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캔맥주 1개에 4,000원을 받기로 하고 하이트 캔맥주 5개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우미 1명에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E, F로 하여금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5. 22:1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1개에 4,000원을 받기로 하고 하이트 캔맥주 5개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위반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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