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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16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6. 04:10경 위 업소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여성접대부 D으로 하여금 2호실 남자손님 E에 대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E에게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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