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46...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 중 “원고와 주민등록을 함께 한”을 “원고의 배우자 E와 주민등록을 함께 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9조 제5항이 정하고 있는 총 공급가격의 10% 상당의 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고 한다)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원고는 모친 C이 2013. 11. 1. 다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재당첨이 제한되는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분양계약은 체결 후 단기간에 해제된 점,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후 예비입주자와 바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에서 손해배상예정액의 70%를 감액한 나머지 30%를 공제한 금액인 23,585,310원{50,539,000원(이 사건 분양계약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 공탁금 수령액 16,845,700원 - 10,107,990원(손해배상예정액 33,693,300원의 30%)}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위약금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요구하는 분양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된 후 분양계약까지 체결한 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감액될 수 없고, 피고는 이미 기지급 계약금에서 위약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였다. 2) 가사, 이 사건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되더라도, 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