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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나1936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합의서 제3의 2)항의 위로금 약정(이하 ‘이 사건 위로금 약정’이라 한다

)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 약정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직권으로 감액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나. 판단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증명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참조),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로금 약정은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위로금 약정은 피고가 잔금 지급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브랜드변경 사업의 차질에 따른 손해를 브랜드 변경비용의 10%로 평가하여 1억 1,225만 원(세대당 브랜드 변경비용 250만 원 × 449세대 × 0.1)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 금액을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합의서 제4의 2)항에는 ‘기 납부한 계약금은 상가 계약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자동귀속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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