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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0 2019나16808
기타(금전)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3,810,827원, 원고 B에게 33,232,839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 K, L(일명 : M)은 임의로 할인된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만 납입하고, 계약서 기재와 달리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다가 2018. 5.경 전후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을 희망하는 제3자가 나타나면 피고가 원고들의 분양대금에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제3자와 분양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원고들은 위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투자이익만 얻고 분양계약에서 빠지기로 하는 개별약정(이하 ‘이 사건 개별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개별약정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직원 K, L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않는 이 사건 개별약정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직원인 K, L을 지휘감독하는 지휘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K, N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서 부가가치세로 환급받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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