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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구합110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배우자 B이 2016. 12. 16. 사망하자 2017. 6. 30. B으로부터 상속 받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100주를 순자산가치에 의해 519,588,300원(1주당 247,423원)에 평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C의 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인 1,176,000,000원(1주당 56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상속세 306,425,5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계속 중이거나 B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C의 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등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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