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지방 공기업으로서 2014. 1. 1.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6.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일반직 3급으로 입사하여 2011. 6. 10.부터 2012. 2. 2.까지 경영기획팀 B으로, 2012. 2. 3.부터 교통운영팀 노외파트 C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5. 9.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위 해임처분은 피고가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승소하였고, 2015. 4. 18. 위 판결에 따라 복직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 ① 2011. 7. 27.부터 2012. 2. 7.까지 약 6개월 간 본인의 차량으로 출ㆍ퇴근을 하면서도 제3 자인 D(분당뉴스) 기자의 차량의 면제차량카드를 이용하여 유료주차장인 탄천종합운동장 부속주차장을 부당하게 무료로 이용하여 주차요금 128,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위 기간 동안 차량요일제를 약 13회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② 2012. 1. 31. 폭설로 이사장이 비상근무를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17:05경 위 특 별 지시사항을 열람하였음에도, 소속 팀장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18:02분 퇴 근한 사실이 있음. ③ 경영기획팀장이 2012. 1.경 총 4회에 걸쳐 중식 및 근무시간 준수, 무단이탈 금지 등 복 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시사항을 경영기획팀원들에게 시달하였음에도, - 원고는 2012. 1.경 중식시간 전후로 경영기획팀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 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