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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7.05 2011구합306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사업의 내용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한약재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 원고 담당업무 등 사내이사 겸 행정업무 총괄부장 징계일내용 2011. 1. 12. 임시주주총회에서 해고안건 의결 2011. 1. 13. 위 의결에 따라 징계해고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 징계사유 명령 불복종, 직권남용, 회사명예실추, 직원관리 부적절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신설 사업장으로서 취업규칙 등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에게 사전통고를 하지 않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 중 직원관리 부적절 부분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명령 불복종, 직권남용, 회사명예실추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의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 원고에 대한 해고안건을 의결하였으나 사전에 이사회에서 위 안건에 대해 결의한 바 없었다.

따라서 위 주주총회의 결의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관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2) 명령 불복종, 직권남용, 회사의 명예 실추, 직원관리 부적절 등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설령 이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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