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사업의 내용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한약재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 원고 담당업무 등 사내이사 겸 행정업무 총괄부장 징계일내용 2011. 1. 12. 임시주주총회에서 해고안건 의결 2011. 1. 13. 위 의결에 따라 징계해고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 징계사유 명령 불복종, 직권남용, 회사명예실추, 직원관리 부적절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신설 사업장으로서 취업규칙 등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에게 사전통고를 하지 않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 중 직원관리 부적절 부분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명령 불복종, 직권남용, 회사명예실추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의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 원고에 대한 해고안건을 의결하였으나 사전에 이사회에서 위 안건에 대해 결의한 바 없었다.
따라서 위 주주총회의 결의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관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2) 명령 불복종, 직권남용, 회사의 명예 실추, 직원관리 부적절 등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설령 이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