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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465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15쪽 6행의 ‘M’를 ‘I’로 고쳐 쓰고, ② 제1심과 판단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문 제16쪽 4행부터 제17쪽 18행까지 부분 및 제18쪽 13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위와 같이 제1심과 판단을 달리하여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를 더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16쪽 4행부터 제17쪽 18행까지 부분 『마. 동시이행관계 1) 한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2억 3,10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임대보증금 19억 9,79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증액합의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분 8,180만 원(= 19억 9,790만 원 - 19억 1,610만 원)에 대하여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 8,18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지정한 임대보증금 증액분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3. 3.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6. 1. 31.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3,477,49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6, 22, 31, 50, 53, 55호증, 을 제7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임대보증금 증액분 8,180만 원에 대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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