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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68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2013. 7. 7. 11:01경 당진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원고와 사이에 지게차 명의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오른쪽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지게차용 드라이버로 원고의 머리를 2회 때렸으며, 이에 원고가 위 사무실 앞 도로를 건너가자 피고는 뒤따라가서 주먹으로 원고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4. 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고단857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비골 골절, 상악우측견치(송곳니)의 치아아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2013. 7.부터 2013. 9.까지 제대로 일을 못해 월 3,000,000원씩 총 9,000,000원의 노임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위 9,000,000원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왕치료비 : 665,330원 E병원 치료비 449,350원(2013. 7. 7.부터 2013. 7. 11.까지 439,130원 2013. 11. 8. 10,220원) F병원 치료비 215,980원(2013. 7. 7.) 합계 665,330원 [인정근거] 갑 4호증의 1, 2, 3, 5 향후치료비 : 7,276,370원 갑 3,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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