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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3. 8. 17:20경 양주시 C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해비타트 봉사활동으로 원고의 집을 수리하는데 자꾸 참견하면서 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원고의 목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걷어 차 원고를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외상성 혈기흉, 난청 및 이명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폭행 후 같은 날 은현파출소에서 원고의 팔과 목, 허리 등을 꺾고 조이는 등 다시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기왕치료비 1800만 원, 향후 치료비 2,000만 원, 자녀들 부양비 300만 원, 은현파출소에서의 재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5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폭행 후 은현파출소에서 다시 원고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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