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나560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비방하고 헐뜯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5. 16. 22:00경 원고의 집인 서울 노원구 C, 210동 401호로 원고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원고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하여 원고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구강부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192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11. 21.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비 120만 원, 향후치료비 40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폭행 당시 원고는 수목전지 등의 일을 전문으로 하여 일 2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위 폭행으로 인하여 20일간 일을 하지 못하여 일실수입 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920만 원(치료비 120만 원+향후치료비 400만 원+일실수입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치료비 120만 원 및 향후치료비 400만 원 청구부분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17. 치과병원에서 원고의 구강상태는 현재 우측지대치 하나, 좌측지대치 둘로 유지되는 부분 틀니 상태로 만약 원고의 우측지대치가 상실될 경우 좌우 임플란트를 심고 틀니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인데 그 진료비 예상액은 4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