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44』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인터넷 C 사이트에 ‘무스너클 패딩을 66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87』 피고인은 2019. 2. 24경 불상지에서 블러드코인 단체H 채팅방에 추천인 대리 모집 홍보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블러드코인 추천인 50명의 휴대전화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추천인 연락처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L, B, M의 각 진정서
1. D, L, B,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C 회신
1. F은행 회신
1. 충남세종경찰서 공람서류 『2019고단3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