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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들 로 688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올림픽 대로의 편도 4 차로를 한강 철교 방면에서 김 포 공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9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왼쪽 범퍼 부분과 왼쪽 뒷바퀴 덮개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범퍼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그 승객인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74,6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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