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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6고정35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들 로 674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편도 2차로 노 들길을 김 포 공항 방면에서 한강 대교 방면으로 1 차로로 진행 하던 중이였고, 피해자 C(23 세) 도 자신의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 편도 2 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6. 07:55 경 서울시 동작구 노들 로 674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노 들길에서 편도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자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도 않은 채 갑자기 자신의 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마시던 얼음 커피를 피해 자의 차량에 던진 후, 피해자의 차량이 정체로 인해 정지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열려 있는 피해자의 차량 선루프 공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확인, CD 포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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