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노들 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한강 철교 방면으로 그 길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BMW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한 E 스타 렉스 승합차가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 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2 세), 피해자 G( 여, 69세) 및 피해자 H( 여, 39세 )에게 전치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IFC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 수산시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등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호흡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