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5.23 2017나1243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 18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홍성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출관계 등 1) 원고는 2010. 3. 3.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서해중앙신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율을 7.9%(변동금리), 연체이율을 최고 연 25%, 변제기를 2012. 3. 3.로 정하여 17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 홍성신용협동조합(이하 ‘홍성신협’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이율을 7.9%(변동금리), 연체이율을 최고 연 18%, 변제기를 2012. 3. 3.로 정하여 9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0. 3. 3.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해중앙신협에는 채권최고액 2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홍성신협에는 채권최고액 12억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서해중앙신협 및 홍성신협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그 후 서해중앙신협과 홍성신협이 2011. 1. 4. 별지 목록 제1 내지 16, 18, 19, 20, 37, 3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포기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은 별지 목록 기재 제17, 21 내지 36, 39 내지 4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으로 변경되었다. 4) 원고와 서해중앙신협은 2014. 2. 26. 서해중앙신협의 원고에 대한 그 당시 대출 원금 잔액 933,39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