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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노3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추행 및 준강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반복성, 범행 경위나 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과 보호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와 달리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합의 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과 법정 대리인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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