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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7노8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특히 피고인과 가족들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 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실히 노력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죄에 대한 진정성을 느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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