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4879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소123542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2009. 11. 20. ‘원고는 피고에게 1,3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0.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4020, 2014하면402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8. 6.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지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 원고는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원금 29,626,027원 및 미수이자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는 면책되었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arrow